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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일신문 게재] [사내칼럼] 건설사 대표의 변명 등록일 2021.08.23 14:43
글쓴이 홍성건설 조회 739

[기고] 건설사 대표의 변명

 |  배표 2021-08-22 14:00:30  | 수정 2021-08-22 15:39:03


정홍표 (주)홍성건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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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건설사에서 19년간 근무했으며 창업해 건설사 대표 자리에 앉은 지 14년 차에 접어들었다. 


1980년대 후반의 건설 현장 근무 환경은 열악했고 한 달에 이틀의 휴일이 고작이였다.


그렇지만 건설이 좋았고 일이 좋아 기술인이 됐고, 그 자긍심으로 아이들에게 '아빠는 다시 태어나도 건설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런 '오로지' 기술인에게도 늘 한 가지 두려움이 있다.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걱정이다. 


오랜만에 집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도 혹시 현장에서 좋지 않은 연락이 오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다. 


그런 숙명적인 긴장이 33년째 이어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이 내년 1월 27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는 회사 내 안전보건 책임자의 보고 사항과 메스컴에서 가끔 보도되는 법의 취지나 문제점 등만 알고 있었다.


최근 법의 시행령이 예고됐기에 법과 시행령 전문을 읽어 보았다.


법의 취지나 내용의 대부분에 공감했으며 기술인으로나 경영인으로서나 시공 현장을 방문할 때 늘 첫 번째 말하는 것이


 '안전'이었기에, 새로운 법에 맞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생각이다.



그러나 과정보다 결과에 대한 처벌 조항은 수긍하기 어렵다. 


법을 만든 사람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면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며, 


나더라도 처벌받을 일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또 법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나 


시행령의 '법의 이행 조치'를 보면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다. 


그렇지만 그 조치해야 할 내용의 표현에 모호한 부분이 많아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된다.


이는 추후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처벌의 근거로 활용되며 논쟁의 여지도 많을 것이다.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조항에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이 법이 없다 한들 누가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겠는가? 


이르게 한 것이 아니고 발생한 것이다. 매월 현장 순회 안전점검의 날 행사가 있다. 대표자로서 근로자들에게 


빠뜨리지 않고 하는 말이 있다. "회사가 규정을 준수하고 최선을 다하여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겠지만


100%는 할 수 없기에 근로자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안전 상태가 미흡하면 개선을 요구하고 경우에 따라 작업을 


거부하는 적극성을 부탁드린다." 이 말로 책임을 회피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안전은 노사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다. 



제조 현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즈음 건설 현장은 이미 품질이나 원가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이는 노동청이나 국토교통부 등 관의 지속적인 노력과 건설사들의 개선 의지가 함께했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가 과정에 대해 변화 의지를 갖고 노력해서 된 것이지 


결과에 대한 처벌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운전 시 누구나 주의를 기울이겠지만 어느 곳에선가 교통사고는 나고 있다. 


아무리 우수한 경찰이 우수한 장비를 갖고 예방을 해도 범죄는 일어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방식으로 범죄예방처벌법을 만든다면 살인사건이 발생한 관할 경찰서장이나 청장을 처벌해야 할 것이다. 


사업을 한 것, 많은 인력을 채용한 것, 회사를 성장시킨 것이 이 시대에는 죄인이 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된 것인가 의심이 든다.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도 변명인가.







 문화부 jebo@imaeil.com

[출처 : 매일신문  2021.08.22]

자세한 내용은 매일신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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